한일중공업,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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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일중공업이 위탁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4000만원)를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이 이같이 행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3년 7월 A사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4억2350만원)을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약 3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할 지연이자 3969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하여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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