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사진 / 공정위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6개 업체(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가 “메시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제품 실제 성능을 오인시켜 공정위로부터 행정조치 당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은 광고행위에 대해 재심사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추후 심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99.9%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법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광고매체와 관련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