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6개 업체(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가 “메시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제품 실제 성능을 오인시켜 공정위로부터 행정조치 당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은 광고행위에 대해 재심사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추후 심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99.9%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법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광고매체와 관련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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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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