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

사진 / 이마트
사진 / 이마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가 2개 값을 매긴 뒤 ‘‘1+1 행사’를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를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지를 통해 샴푸, 섬유유연제, 참기름 등 11개 제품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당시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뒤 행사했고, 당시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9800원으로 기재해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즉각 “‘1+1 행사’는 제품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로 일반적 할인 판매와 다르다”며 “행사 상품의 판매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으로 표시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1+1’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2개 구매하는 것보다 ‘1+1’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하지만 이마트가 광고한 ‘1+1’을 통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마트에서 ‘1+1’ 행사를 하며 판매한 샴푸에 대해서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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