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4가지 유형...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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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방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당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며, 검찰은 공정위와 합의 후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 우선 수사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한 뒤 기소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정위와 검찰은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 시 공정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공정위와 검찰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의식한 공정위와 법무부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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