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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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8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28개사 총 3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2분기 상조업체의 변경도니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주요 내용은 ▲부도·폐엄,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부도·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업체는 없었으며 직권말소된 업체는 2개사였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사이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17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25건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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