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당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중대성을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고시상 ‘위반행위 유형’ 요소의 중대성 평가 기준은 ▲상(계약서면 미교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중(상품대금 감액, 상품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상품 수령 거부·지체, 반품, 판촉비용 부담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하(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신설))로 이뤄진다.

또한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 이외에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 했으며 현행 고시에서 ‘관련 매입액 등’ 요소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중치(0.1)를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로 전환(0.3→0.4)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7월 30일~8월 20일)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