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생활 등 4대 분야…263건 한시적 규제 유예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한다.

27일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완화해 수출유망기업 입주를 확대하기도 했다.

생활규제 완화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최대 1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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