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800만 원 및 시정명령 “수급사업자 정당 이익 회복”

동원로엑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1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사진은 박성순 동원로엑스 대표 ⓒ동원로엑스 홈페이지 캡쳐
동원로엑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1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사진은 박성순 동원로엑스 대표 ⓒ동원로엑스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동원로엑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1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