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축농산물 운송 입찰 국내 12개사 12년간 담합?
담합전 낙찰률 71.39%→첫 담합 낙찰률 98.43%…낙찰가격 인상, 경쟁 무색

국내 12개 운송사업자들이 12년간 담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에 과징금이,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당했다. ⓒ각사 홈페이지 캡쳐
국내 12개 운송사업자들이 12년간 담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에 과징금이,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당했다. ⓒ각사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동원로엑스·한진 등 12개 사업자가 12년간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중 11개 사업자에게 총54억4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키로 담합한 운송회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을 결정했다. 

담합한 운송회사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원로엑스 ▲동부건설 ▲한진 ▲국보  ▲동방 ▲디티씨 ▲세방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씨 등이다. 

이들 회사는 aT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일반 농산물과 냉장 농산물을 부산항에서 전국 각지 비축기지로 운송 하는 용역 수행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식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된 각 입찰에 모두 참여해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으며 낙찰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키로 합의했다. 당시 참여 사업자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개조로 나눠 조별에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총 과징금 54억4900만 원이 11개 운송사업자에게 부과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총 과징금 54억4900만 원이 11개 운송사업자에게 부과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후 2014년 부터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이들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2006년 1월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낙찰률은 71.39%였고 최초 담합시 낙찰률은 98.43%까지 오르며 낙찰가격이 상승했다. 담합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 됐다. 

아울러 검찰에 고발된 운송사업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원로엑스 ▲국보 ▲동방 ▲디티씨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이다. 

공정위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 동안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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