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ha당 32~94만 원 지급, 가구당 총면적 0.5ha 미만 소규모 임가 130만 원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 변경 시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방문 경영체 정보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도는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직불금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과 법인이다. 금액은 여건에 따라 ha당 32~94만 원까지 지급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당 총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임가는 1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되었으며 지급대상자 조건 중 하나인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60일로 줄어들었다. 신청 시 필요한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산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 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경영체 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 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해남군청 산림공원과 혹은 임업 직불제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해남군청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업 직불금 신청기간이 지난해보다 빨라지고 변경 사항이 있는 만큼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잘 확인하여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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