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발 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계획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반려동물 판매 영업장 모습 / ⓒ뉴시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반려동물 판매 영업장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 편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2일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총 721건의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같은날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