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개사 고발요청,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12개사 12억 원 환수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 ⓒ뉴시스DB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라 15개사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6일 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전이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날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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