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시스DB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했을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완화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6일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같은날 신영숙 차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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