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받을 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어"

박민수 복지부 차관 / ⓒ뉴시스
박민수 복지부 차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4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단체, 종교계, 장애인단체, 경영계와 노동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고 병원장 등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인은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되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전날 의사단체 집회와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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