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4일 국토부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기준은 청년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같은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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