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 못받아"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하위 10% 평가 재심 신청을 기각 당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 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는 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 이 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 이 훈 기자

박용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는 중앙당 공관위로부터 재심신청 기각의 문자를 받았다"면서 "어제 오전 재심신청을 한 이후, 저는 평가결과에 대한 당의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중앙당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면서 "당 공천관리위 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당의 절차이냐?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당헌당규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르면, 재심의와 소명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서 "당규 제10호 제74조(이의신청)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공천관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는 당규 위반"이라며 "심지어 재심신청에 대한 권한은 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 관련 회의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 앞서 말씀드린 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민주당을 살려주시고 박용진을 지켜주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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