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제기되는 의혹 2022년 이미 무혐의·불송치"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아 "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단수공천이 보류된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이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 / 김병철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 / 김병철 기자

김현아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수결정 보류 보도가 나오고 있어 저의 입장을 올린다"며 "제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 공작으로 여론몰이 당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전 의원은 "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대선 허위보도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기사에서 제기됐던 의혹 중 하나인 사무실 운영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제가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그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냈다"고 알렸다.

김 전 의원은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며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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