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계도 등 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군 13개 조, 5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읍·면 배치, 취약지 대한 순회 감시
불법소각 적발 시 30~50만 원 과태료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
무인 감시카메라 9대, 산불 진화 차량 16대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점검

산불헬기가 산불화재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소방서 제공
산불헬기가 산불화재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소방서 제공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봄철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해남군 산불종합상황실에서는 산불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읍·면과 긴밀히 연계해 산불 진화체계를 유지하고 평상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군은 13개 조, 55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읍·면에 배치, 취약지에 대한 순회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소각 적발 시 3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진화복 등 개인 진화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무인 감시카메라 9대,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차량 16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남군청 산림공원과 국경민 산림보호팀장에 따르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 다발화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계도와 초동진화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도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 자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산불 발생 시 산림공원과 또는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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