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부담 비율 15%에서 10%로 경감 
박남서 시장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 확충” 

영주시 농업 정책 홍보물. 자료/영주시
영주시 농업 정책 홍보물. 자료/영주시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 자부담 보험료 5% 추가 지원한다. 

8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15% 중 시비로 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 부담을 10%로 낮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안정을 위해 호우, 태풍 및 우박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10억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재해보험 예산 총 55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영주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에 이어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자부담 50% ▶ 30%)과 농업인 안전보험료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우리 농업 현장은 봄철 저온 피해부터 시작해 여름 폭우와 태풍 가을 우박피해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컸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영주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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