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세대주 대상 
운반·포장비, 중개 수수료등 ‘실비’ 지원 

영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자료/영주시
영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자료/영주시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영주시가 경북 도내 최초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25일 영주시에 따르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9세~39세 청년 세대주이다. 단, 올해 영주시로 전입한 청년은 1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관내 청년 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영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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