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내재적 한계 있어”
“한계 벗어난 거부권 행사, 헌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거부권 행사?, 여러 탄핵 사유 중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 될 것”

윤석열 대통령(좌)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윤석열 대통령(좌)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단언컨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면서 “국회의원도 입법하는 건 헌법상 권한인데 자기와 관련된 입법은 제척·기피·회피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쉽게 얘기하면, 제척·기피·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서 판사도 재판할 때 자기 사건의 판결을 못한다”며 “그렇기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국회법도 개정안을 내놨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면 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볼 때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높이 보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한 직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까지 점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무혐의라는 결론을 대검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며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14페이지에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써놨다”고 부연하면서 못마땅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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