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국회의장에게 조사결과 송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11명의 의원이 임기 중 누적금액 기준 625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631억원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으며,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했으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2023년 17명(107종)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에 달했다.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
특히,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조사단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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