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신규 허용업종·송출국 지정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 ⓒ뉴시스DB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호텔·콘도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 빗장이 풀린다.

29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같은날 방기선 국조실장 겸 위원장은 "지난번에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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