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2023년 형 확정된 업체 포함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이 공개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전자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대상 사업장 중 지난 2022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됐을 경우 역시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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