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인도 타지마할 여행"
"피 같은 세금 4억원을 사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
"형평성에 맞게 김정숙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 도입 법안'을 일컫는 '쌍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고손실죄·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사진/뉴시스)
이종배 서울시의원.(사진/뉴시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8일 김정숙 여사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사실상 해외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여행하면서 피 같은 세금 4억원을 사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는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타지마할을 방문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고, 3개월 후인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인도를 방문했다"며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고손실죄에 해당하고, 횡령죄나 배임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 방문 당시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과 청와대 소속 한식 요리사도 데려갔다고 한다"며 "디자이너 딸과 요리사의 동행이 적절치 않아 위법하고, 김 여사가 부적절한 동행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종배 시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옷 178벌, 액세서리 207개 등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구입비용을 특활비로 결제했거나 한복 6벌과 구두 15켤레 비용 1000여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특활비를 사용해 구입했다면 국고손실죄,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에게 특수활동비로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과 인민 재판에 가까운 특검을 하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형평성에 맞게 김정숙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 시킨다는 방침이고,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 힘 측은 이 법안을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이라며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으니 대통령 거부권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 법을 통해 (내년) 4월 9일, 10일에도 계속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선택권 침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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