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발급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 ⓒ행안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지난해 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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