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원만히 가결
보고서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7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8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8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2시 4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2명,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는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33년 6개월 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로펌 등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 간 근무하고 있는 등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재판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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