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단으로 '정지된 국회'"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탓"
"여야 147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해"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어제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두 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멈출 수 있게 되었다"며 "국회와 민주당, 대한민국의 민폐 이재명 대표, 이제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 /오훈 기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 /오훈 기자]

김예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100일간 진행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단, 무분별한 탄핵 남용, 명분 없는 특검·국조 폭주로 얼룩진 '정지된 국회'였다"며 "민생이 되려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마저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말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어제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두 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멈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정상화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 여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147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그러나 거대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탓이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일주일에 최대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 '재판리스크'가 현실이 되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 국회 전체의 정상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민생을 위한 전당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감스럽기만 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스스로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인사권까지 틀어쥐었으니 당내 비판이 거세지며 이 폭풍이 국회 운영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능수능란한 말의 기술에 기대어 온 국민을 희롱해 왔던 이재명 대표, 이제는 어줍지 않은 무기를 내려 놓으시고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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