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 하기로 합의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2월20일, 12월28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28일과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선 법률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된 내용은 내년 1월9일 본회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박 원내수석은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눈여겨보면 될 것 같다. 법정기한은 넘겼으나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시켜 민생법안 처리 의지도 드러냈는데, 다만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하려는 ‘쌍특검’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원내수석은 이날 쌍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2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해도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수석은 “법률상에는 자동 부의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안 해주시고,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는데,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는 등 방안을 고려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직까지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은 없다. 민주당의 합리적 결정이 있다면 대응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에 일단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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