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임시회 소집하기로 합의…8일 본회의엔 ‘쌍특검’ 상정 안 하기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1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1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쌍특검’을 상정하는지 묻는 질문엔 “내일은 안 올라온다”고 답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내일 본회의에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한 표결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표결도 내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고 전했다.

다만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만큼 원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워 사실상 재의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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