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과다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등 '엄중 조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자동차보험액을 부당하게 청구한 한방병원 2곳이 적발돼 형사고발에 처했다.

7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개월간 약 400여건)하다가 적발됐다.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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