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되며,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

7일 교육부와 행안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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