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시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개입 인정…황 의원 분노 향할 곳은 권력의 몸통”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30일 “따지고 싶은 게 있다면 양산으로 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작년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질타한 바 있는데, 그러자 황 의원은 8월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황 의원은 고소장에서 울산시장 기획수사가 허위사실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 개입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저는 황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고 훼손할 수 없다. 이미 황 의원 자기 손으로 망쳐서 사라진 공직자의 명예를 어떻게 타인이 훼손할 수 있겠나”라며 “명예가 있어야 훼손할 게 아니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훼손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거듭 “황 의원은 제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으나 공직자로서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는 황 의원 본인”이라며 “당부 하나 드리겠다. 황 의원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사실을 말한 제가 아니라 죄를 공모한 권력의 몸통”이라고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따지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뿐 아니라 권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공소 제기 3년 7개월 만에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그 결과, 국기문란 행위를 했던 공직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이라며 “그야말로 범죄의 갭투자가 성공한 셈이다. 재판부의 판결 지연이 유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문재인 청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됐던 황 의원은 지난 29일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는데, 다만 황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심 결과일 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의원 임기는 끝까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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