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송철호, 황운하에게 수사 청탁한 점 인정돼”
“공적 기능을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 죄책 매우 무거워”
송병기·백원우·박형철도 유죄 판결, 한병도는 ‘증거 불충분’

(좌측부터)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 / 시사포커스DB
(좌측부터)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29일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각각 징역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 전부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내리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무엇보다도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있기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고 널리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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