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치 테러 사건, 일부나마 실체 밝혀져 다행이야”
“헌정파괴 행위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수사 재개돼야”
황운하 “靑의 하명 받아 표적 수사한 적 없어, 즉각 항소할 것”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한 판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좌)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좌)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원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였다”고 평가하면서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도 김 대표는 “저는 저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피의자 신분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황 의원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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