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막무가내 입법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 조성하기 위한 목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 사내 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을 꼬집어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 거대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게 명백하다. 충성심과 결집력 높은 집단을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비판하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 허용하는 법안을 내세워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에 힘을 보태는 근육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려는 데 대해선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한다. 국회의원 신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 저급하다”며 “그 중 하나는 민주당 대표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직무정지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방송을 전담하는 수장의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철회된 데 대해서도 “탄핵안은 국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