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읍소…경제계 “거부권 행사”‧노동계 “거부는 위헌”
불법파업 참가자 “파업 목적 달성‧불법 책임 회피 될 때까지 파업해야”
노조법 2‧3조 개정 되면 무기한 파업으로 무정부 상태 전화 될 수도

작년 하이트진로 본사 앞 점거 농성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하이트 진로를 주먹으로 위협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작년 하이트진로 본사 앞 점거 농성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하이트 진로를 주먹으로 위협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부동산 3법, 검수완박)이 사회에 해악을 끼쳤던 만큼 이번 법안 처리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경제계와 노조는 대통령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동안 노조법 2‧3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불려왔고 일각에서는 법의 정체성과는 동떨어진 ‘노랑봉투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개정안의 성격이 현행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저히 침해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사실상 없애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노조법은 합법적인 파업과 쟁의행위 등을 적극 보장한다.

그동안 노조는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이 기업이 “노동자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노조의 불법파업 행위 등이 실시간 공개되면서 쟁의행위 중 불법에 대해서도 낱낱이 보여졌고 공권력은 일정 정도의 노조가 쟁의행위 중 불법은 눈감아준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됐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을 경우 최근 경험했던 노조의 불법파업 행위가 기본 상식이 된다. 또 이들은 무기한 파업을 통해 무정부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동력은 노조 집행부 등의 교섭권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과거 한 맥주회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시위를 여기서 멈추면 나에게 날아들 피해액 보상 청구나 각종 소송 등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쟁의행위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기업의 공격도 막아내야 하는 2가지 목적 달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불법행위 참여자들은 알고 있다. 타 현장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런 두려움조차 없애주는 ‘몰핀’과도 같다는 게 경제계 중론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단독 강행 처리해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 사례가 부동산법과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처리 등이 있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마약중독자에게 마약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불법 조장법과 도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속 13일 경제계와 양대노총은 대통령 거부권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다. 한쪽은 거부해달라는 것과 한쪽은 거부는 위헌(적 행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가 제작 및 배포한 노란봉투법(불법파업 정당화법) 카툰북 중 사용자 범위 확대 부작용에 대해 표현한 일부. A사가 타기업의 노조와 지속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상의경제6단체가 제작 및 배포한 노랑봉투법(불법파업 정당화법) 카툰북 중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부작용에대해 표현한 일부 ⓒ대한상의
​경제6단체가 제작 및 배포한 노란봉투법(불법파업 정당화법) 카툰북 중 사용자 범위 확대 부작용에 대해 표현한 일부. A사가 타기업의 노조와 지속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상의경제6단체가 제작 및 배포한 노랑봉투법(불법파업 정당화법) 카툰북 중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부작용에대해 표현한 일부 ⓒ대한상의

■경제계 “대통령 거부권 호소, 야당이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밝힌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제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 및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가진 독소조항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행법은 불법 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시위 가담자의 복면 착용이나 CCTV은폐시 개별 손해 기여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극단적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사용자의 손배 청구권마저 사실상 봉쇄 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이날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지난 8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양대노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위헌적 행위”

양대노총은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양대노총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는 “노조법의 국회 통과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하위법인 노조법 2·3조가 능멸했던 법체계상의 하극상을 바로잡고 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국회 통과의 함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타살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이라고 했다.

남 대표는 이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권한이 있는 원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회피했고,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서 교섭할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소송 폭탄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의 목줄을 움켜잡고 가정을 파괴했고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아래로 떠밀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발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법 공포를 해야 하며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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