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해 정권 수사 외압 실체 밝힐 것”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나오는 정황들은 수사 받을 대상이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항명 등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 1일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점을 들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건부터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까지 국민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며 “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제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해병대 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 수사 외압 실체까지 낱낱이 밝혀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박 대령이 적법한 권한을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본인판결 확정일까지 해병대 수사단장직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되는데 여기서도 사법부가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청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추진되는 데 대해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독립·호국·민주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독립·민주라는 두 기둥을 뽑아버리고, 호국의 기둥만 남기려 한다”며 “기둥 하나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20세기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공산체제라는 허깨비를 내세워 반공에만 의지하려는 허약한 것”이라며 “심대한 역사의 퇴보이자 많은 국민이 현 정권의 퇴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홍 장군의 흉상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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