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 약속한대로 소환조사에 임해줄 것을 기대"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다시 수사 지연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사진/뉴시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사진/뉴시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되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국방부검찰단은 1일 입장을 내고 "박 전 단장의 거듭된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등의 수사지연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사건관계인과 접촉 등이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 판단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군검찰단은 "군사법원에 약속한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다시 출석 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며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저녁 군사법원 밖으로 나와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이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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