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 "정확하게 받았다"
'대통령실의 외압'..."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사진/뉴시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사진/뉴시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쯤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문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국방장관의 )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에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일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또 박정훈 대령의 '사령관 지시 거부'와 관련해 "장관께서 최초에 저한테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을 통해 이첩 관련 부분에서 추가적인 것은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으라고 했다"며 "법무관리관과 법률적 쟁점이 많다보니 거기서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성 의원의 '대통령실의 외압'에 대한  추가 질문에 "지난번 前 장관과 안보실장도 말했고, 저도 그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 그건 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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