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은 법령상 기밀…유출 진상 규명 위해 법적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법사위 국방부 현안보고 및 질의과정에서 김 의원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들어보였고 해당 문건에는 함께 투입됐던 병장의 진술이 있다고까지 소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군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수사기록·기밀 누설의 중대성을 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우리 형법은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기록·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김 의원을 압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김 의원은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현안질의 도중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면서 한 문건을 손에 들어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흔들었는데, 김 의원이 읽어 내려간 문건에는 수사 관련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조서 내용까지 담겨 있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해당 문건 입수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무상 기밀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심지어 법사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로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나 박 대령과 뜻을 함께 하는 군 관계자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며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문건을 요구했고, 유출자가 문건을 넘겼다면 김 의원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의 공범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장 의원이 거론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로 현재 항명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게 장관의 책무”라며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 (박 대령이 조사결과를 보고할 당시)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게 타당한가’ 문제제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박 대령을 꼬집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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