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본질은 사라지고 다른 정쟁만 남은 형국...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군인이 장관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항명으로 문제가 되자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군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 /오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 /오훈 기자]

장동혁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발언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채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다 이루어졌고 그 내용 자체는 지금 변한 게 없다"면서 "지금 다시 조사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뺐다든지 아니면 비틀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군에서 이 조사를 할 때는 수사권이 없고 초동 조사만 해서 그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 자료를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서 지금 다시 수사를 해서 뭐 누구를 처벌할지 어디까지 처벌할지 그리고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무슨 외압이 있어서 뭔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하는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단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고 지금 여러 문자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사실 아닌 거로 밝혀진 부분들이 있다"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그거를 뭐 축소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갑자기 이첩 보류라는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하기 하루 전에 시급하게 왜 이첩을 그렇게 강행했는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장 의원은 "그리고 명령을 어긴 것이 항명으로 문제가 되자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은 심각한 군기 문란이고 항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을 막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채 상병의 순직이라는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 지휘부의 과실이 있었느냐가 문제의 출발인데 본질이 바뀐 거 아니냐"는 질문에 "군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본질이고 그러면 앞으로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본질일 텐데 그것에 있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누가 과실치사에 있어서 책임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은 군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부터 그거를 따져 나가면 되는데 마치 무슨 외압이 있는 것처럼,  그중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정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정말로 본질은 사라지고 다른 정쟁만 남은 형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단장의 외압 주장과 관련해 "항명 사건에 대해서 영장도 청구되고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사하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밝혀지지 않을까"한다며 "본인이 항명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정당한 업무를 했고 오히려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서는 나는 따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내 소신대로 했다는 것을 아마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주장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때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성격이 ‘항명’인지, 아니면 ‘지시불이행’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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