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5년간 해당부지 분양 보류 
매년 1억 1000만 원 수익 포기 

경북개발공사가 분양해야할 토지를 경북경찰청에 무상 임대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경북개발공사가 분양해야할 토지를 경북경찰청에 무상 임대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대지를 경북경찰청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다. 

31일 경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을 2016년 완료했다. 지난 27일에는 2단계 사업 부지의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는 분양해야 할 토지(상품)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19번지 2702㎡를 경북경찰청에 2020년 4월 1일부터 5년간 무상 임대했다. 공사는 5년간 해당부지 분양을 보류한 상태이다. 

이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22억 원(㎡당 81만 9200원)에 달한다. 국공유지 적정 임대요율을 적용하면 공사는 매년 1억 10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포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재산관리 규정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과거 경북도가 경북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사로 현물 출자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임을 고려해 상기 토지를 무상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사의 이런 주장이 고정자산에만 해당되지 분양해야 할 토지(상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사 관계자는 “무상 임대한 토지가 분양될 경우 경북경찰청의 임대 기간은 만료된다”며 “하지만 이 부지 주변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화장시설, 오폐수처리 시설 등이 집중돼 있어 당분간 분양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주민 A 씨는 “사업 주체인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의 1단계 미분양 해소는 물론 2단계 사업의 분양 전망도 어두울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며 “신도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권력 기관에 상품을 무상 임대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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