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축제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안동시 관계자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A 씨 ‘불법 기부행위’ 고발 
선관위, 부서 지정 후 사건 조사할 방침

지난 9일 경북 안동시 권기창 시장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독자제보
지난 9일 경북 안동시 권기창 시장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독자제보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안동시 권기창 시장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A 씨가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기창 안동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권 시장이 취임 후 ‘안동탈춤축제, 월영야행’ 행사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무료 운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안동시가 조례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 등 위반이 의심된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앞서 안동시는 지난해 안동탈춤축제와 월영야행 행사에서 안동시 조례 없이 무료 셔틀버스를 예산으로 주관사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을 통해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A 씨는 “지자체 조례로 축제에서 노약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확인 결과 관련 안동시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행으로 이어온 것이라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며 “조례 제(개) 정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고발장 접수 확인을 통해 부서 지정 후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권기윤 안동시의원(옥동)은 지난 8일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