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120명 송치, 2명 구속
상시 단속체제 구축 강력단속 유지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250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특별단속 초기부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 및 형사팀 중심으로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아울러, 국토관리청·고용노동청·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6곳과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장소 14곳 등 총 2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했다.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불법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