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제는 행정부마저 제 발 아래 두겠다는 것"
"삼권분립조차 사뿐히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위헌 법안'"
"이러다가는 조만간 재판도 자신들이 하겠다며 나설 판국"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시행령 완박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손발 묶겠다는 민주당의 '시행령 완박'. 이러다간 재판도 국회가 하겠다고 할 판이다"고 비판했다. '완박'은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국민의힘(사진/국민의힘제공)
국민의힘(사진/국민의힘제공)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 '감사완박'’, '법사완박'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아예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겠다던 민주당이 이제는 행정부마저 제 발 아래 두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들어간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임위 의결로 정부의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무조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법안 발의 후 민주당의 공식 중점처리법안으로 하겠다는 이 법안에 따르면, 심지어 이미 발효된 시행령에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기본적인 법의 대원칙도 아랑곳없이, 삼권분립조차 사뿐히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위헌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거면 애초부터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뭐하러 행정부가 존재하고, 뭐하러 헌법에 삼권분립의 가치가 존재하나"고 꼬집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행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는 입법권 침해라는 법 개정 사유는 더욱 어이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수석대변인은 "행여 그런 사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사례를 핑계 삼아 정부 시행령조차 민주당의 손아귀에 두겠다고 하니, 이러다가는 조만간 재판도 자신들이 하겠다며 나설 판국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갖 날치기로 의회주의를 말살하고, 인사폭거로 사법부마저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행정부의 영역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헌법가치조차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에 의하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7일 국회법 제98조의 2를 바꿔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결로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을 수정·변경 요청할 권한도 상임위에 부여했다.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 상임위 의결로 정부의 시행령을 비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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