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보호출산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미등록 영아 살해 등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1025명만 생존이 확인됐다.

18일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행안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측 한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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