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만기 5년
기본금리 3.8%~4.5% 등 우대금리 포함 6.0% 확정 공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연합회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연합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하루 앞두고 기본 금리를 최대 1%p 상향 조정했다. 앞서 대부분의 은행이 기본금리 3.5%에 우대금리를 주는 방향으로 정했으나 금융당국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4.5%로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은 4.0%,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3.8%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이들 은행들은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0.5%), 은행별 우대금리를 통해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개별 은행이 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할 경우 쏠림 현상이 나타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산 효과를 주기 위해 비슷한 금리를 제공하도록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단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할지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기본금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묶여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금리가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혜택으로 수백만명의 가입자가 몰렸으나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15% 이상 해지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한도가 월 50만원, 만기도 2년이었음에도 이 같은 해지율을 보인 것이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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