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4.15% ~ 4.45%
HF톡서 근저당권말소 신청·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등 간편 서비스 가능

HF톡서 간편신청 및 서류제출 등 이용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HF톡서 간편신청 및 서류제출 등 이용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 ∼ 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F공사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지난 22일부터 NH농협은행으로 확대했으며, 6월에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 중이거나 상환한 고객은 주택금융공사의 챗봇 서비스인 ‘HF톡’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 신청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조건변경 방법 안내 등 대출관리 관련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HF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조건변경 방법, 기존주택 처분기한 등 대출실행 후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24시간 신속하게 답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은 ‘HF톡’을 통해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명서(총 6종) 발급, 근저당권 말소 신청, 서류제출 등 대출관리 관련 서비스를 지사를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실시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 및 근저당권 말소·채무조정상담 등과 같은 간편 신청, 서류제출의 경우 ‘HF톡’ 해당 메뉴로 이동해 휴대폰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챗봇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고객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문의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대출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