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실시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총 15억 기부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무료법률 상담 등 지원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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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시중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에 발맞춰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및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와 금융 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고객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고,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진행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특례채무조정과 저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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